절도죄처벌 그전에 필요한 절도죄 합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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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처벌 그전에 필요한 절도죄 합의 변호사

일상에서 흔히 듣고 접하게 되는 범죄인 절도죄처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절도 범죄는 말 그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 흔히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사소하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비교적 피해가 큰 절도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절도죄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의 수위 그리고 대응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먼저 알아볼 부분은 순서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는 행위가 절도에 해당이 됩니다.

즉 불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취득하려고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친구의 물건을 잠깐 써보겠다고 하다가 실수로 가방에 넣고 챙겨서 집에 간 경우 이경우에는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처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소유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에 성립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절도로 취득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장물취득에 해당하여 별도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마련하여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혐의가 입증되어 유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단순히 개인이 절도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후사정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주거 공간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만약 침입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하여 출입문 등을 손괴한 경우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며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가 적용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이 대해 설명을 드리면 별도의 벌금형 없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야간이라는 시간상의 문제 그리고 추가적인 다른 범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 염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수절도의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마찬가지로 벌금형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러한 혐의가 명확한 경우라면 다른 선처를 요하겠지만 애매한 경우 가령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 사안이 애매한 경우 절도죄 합의 변호사를 통해 적절히 대응하여 일반 절도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변호인의 조력없이 개인이 이끌어 내기는 어려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수사기관에서의 강압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가해자가 긴장하고 겁을 먹어 불필요한 진술 또는 착오로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혐의가 뒤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절도죄 합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부터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은 수사관의 질문에 직접 대응하여 불합리한 조사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특수의 죄를 받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앞서 말한대로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등에 따라 최악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절도 범죄도 재범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해 있는 범죄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곤궁한 상황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더욱 재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 절도를 범한 경우에 사안에 따라 참작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절도행위는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자체를 피하게 될 수는 없으며 사소하더라도 범행이 반복된다면 결국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변호사를 동행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처를 알고 있다 하여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 물론 절도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해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만을 원하거나 무리하게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접촉하는 것이 무의미 하고 오히려 더 합의가 어려워지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 합의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가장 효율이 좋은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 초반시점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최근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 보니 외출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이태원 부근과 인천 부근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보니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편의와 감염예방을 위해 본 법무법인은 비대면 상담과 의뢰인이 있는 곳으로 직접 방문을 하는 출장상담 및 선임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절도죄 합의 변호사 또는 다른 형사건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셔서 간편하고 빠르게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