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 성추행초범처벌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대중교통 버스와 지하철은 누구에게나 편의를 제공해주는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늦은 시간만 아니라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 밀착하여 탑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신체 접촉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점을 감안하기도 하지만 간혹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을 하게 된 사람이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범으로 몰려 고소를 당해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이용하고 있던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고의 였는지 과실이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가 될 거라는 근거 없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가 생각 외로 무거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받고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남기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억울 한 처벌 또는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밀집장소 추행에 해당하여 1년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벌금형이 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별개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안처분의 경우 형사처벌이 종료된 시점에 시행되는 별개의 처벌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교육이수,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거세), 비자발급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단순히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에 사실이 알려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지내야 합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죄질의 정도를 떠나서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씨는 서울 번화가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원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지하철성추행과 관련된 이슈를 많이 접하게 되어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성의 뒤에 서있을 때는 신체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날도 주의를 기울여 지하철을 탑승한 상태였고 무탈하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하차 도중 지하철 경찰대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보니 최씨는 최대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 조심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다른남성이 최씨 앞의 여성을 추행하였고 피해 여성은 오인하여 최씨를 지하철 성추행으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최씨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CCTV를 확인해 보자고 경찰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확인 해본 CCTV에서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고 결국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최씨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이후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추행초범처벌이라도 하더라도 이러한 사안은 최소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최씨가 경찰과 함께 확인한 CCTV 외에 다른 쪽에 설치된 CCTV였습니다. 희미 했지만 분명 화면상에 최씨의 양손이 모두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신체접촉이 이루어 지는 것은 불가능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타인에 의한 접촉을 오인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최씨는 성추행 초범처벌을 면하고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하지 않은 상황에도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면 분명 이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입니다 하지만 범죄의 당사자 그것도 가해자로 특정된 자가 결백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 고서야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실수라도 순간의 충동으로 지하철 성추행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추행초범처벌이 예전처럼 기소유예와 같은 인도적인 처분이 아닌 벌금형의 처벌과 보안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하철, 버스와 같은 공간의 경우 예시 사례처럼 CCTV를 돌려보더라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무고하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백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는 실제로 지하철 성추행을 한 가해자도 혐의를 벗어날 생각에 사람이 많아서 접촉이 생겼다 실수였다는 진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에는 이유를 막론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보다 더욱 확실한 내용 등을 통해 성추행초범처벌을 피하시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