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전문변호사 2진 아웃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중 재범이 높은 범죄에 음주운전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아마도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적발 경험이 있는 경우 단속에 걸리지 않았던 적도 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안 걸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음주운전 단속 또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이 되고 그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음주운전도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술에 어느정도 취해 있겠지만 스스로 판단했을 때는 멀쩡하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지만 막상 적발되어 측정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취소 수치를 거뜬히 넘기는 경우가 많아 절대로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술을 단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는 대리운전기사에게 넘기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본인에게도 위험하지만 다른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그리고 동승자까지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음주운전이 술을 먹고 한 실수라고 이야기했지만 갈수록 음주운전 발생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은 예비살인 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그에 맞게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카투사 복무 주 휴가를 나와 친구들 이랑 놀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숨진 사고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그의 이름을 딴 특정범죄가중처벌 조항이 개정되었고 그 외에 음주운전 단속 처벌 규정 전체적으로 엄격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과거 2회까지는 단순 음주운전 적발인 경우 별도로 재판을 받지 않는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삼진아웃제도도 음주운전 2진아웃 제도로 바뀌어 재범의 경우라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거나 과도한 음주상태 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음주운전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쉽게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수도 있으며 만약 음주운전 2진아웃 이상에 해당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사인이 비교적 중차대한 경우에는 가능한 조기에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의 경우에도 과거와 달라졌고 그 이전에 면허정지,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도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먼저 적발 기준은 과거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 로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대로 단 한잔의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0.03%라는 수치는 한잔 정도의 음주에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수치는 과거 0.1% 미만에서 0.08% 미만으로 변경되었고 그 말인 즉 0.08%이상은 모두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 해당되는 만취상태에서 적발되었을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높은 확률로 음주운전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앞서 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수치의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0.2% 미만의 취소 수치에 해당되는 경우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0.2%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대로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음주운전 도중 타인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별도의 벌금형이 없고 심지어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3년 이내의 징역이 아닌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되는 경우 음주운전 구속과 함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부분이 한번 적발된 이후 10년 20년 뒤에 적발되어도 재범으로 분류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음주운전으로 인하 전과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료되어 사라질 수 있지만 운전경력증명서에 남는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소,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의 경우 2001년 7월 23일 이후 형사처벌의 경우 2006년 6월 1일부터 처벌을 받은 사례만 2진 아웃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시점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그 기록은 10년, 20년이 지나도 남아 있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구속이나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인한 처벌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경우 대응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걸렸다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이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음주운전 구속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이에 대해 방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