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반드시 함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호사를 한 번도 만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형사사건과 관련된 사안에 연루가 되지 않으면 변호인을 찾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형사사건과 같은 안 좋은 사건에 연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며,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혹은 나는 잘못이 없으니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자기 자신이 억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소연만 하며 재판을 진행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재판에서는 우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 진술한 것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혐의를 인정받고 죄 값을 치를 수 있으며 생각지도 못하게 큰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변호인을 만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고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사실, 법률지식이 풍부하고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적극적인 변론이 가능하다면 혼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사건에서 인천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이제는 특별한 사안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고소인이 대리인을 수임하거나 하는 경우에 어떤 약점이 있어 대리인을 선임하는가 하는 시선이 있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사건도 변호인이 조력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때는 그 성과에 확연한 차이가 있고,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준비된 인천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송인과 만나보세요. 고소사건을 진행 할 때에도, 송인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폭력범죄인 강간죄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인 언제까지일까요? 부단 강간과 같은 큰 범행이 아니더라도 추행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범행이 있은 직후 피해자는 바로 고소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고소하지 않는 피해자를 더욱 더 없이여기고 괴롭히고 모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뒤늦게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강간죄에 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래에는 강간죄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으나, 2012. 12. 18. 형법의 개정으로 친고죄에 관한 규정(제306조)이 폐지되었습니다.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사실, 법률지식이 풍부하고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적극적인 변론이 가능하다면 혼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질문미성년자 김씨(17세)은 길거리를 가던 중 충돌로 인하여 성인인 윤씨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윤씨로부터 “개XX”라는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윤씨를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김씨는 윤씨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소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행위자에게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인 고소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02.09. 선고 98도2074 판결).17세의 김씨는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김씨는 윤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도 고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체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소년들의 범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 법무법인송인은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 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24시간 긴급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모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1 비밀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힘든 사건일수록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믿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사건을 해결해야만 수월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조력자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부분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