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아청법변호사 현명한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안산아청법변호사 인사드립니다. 텔레그램 N 번 방사건 다들 기억 하실 겁니다. ‘박사 방’의 조주빈(25)의 일당과 같이 10대 미성년자에게 온라인으로 접근을 한 후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이것을 빌미로 성 착취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 여고생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과 혐의로 고등학생 10대 여고생을 구속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고생의 경우 SNS를 통해서 A양에게 접근한 뒤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은 후 알몸 사진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고생의 A양의 사진을 받은 후부터 태도를 바꾼 후 A양에게 영상과 사진의 성 착취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땐 나체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까지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즘은 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는 사람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아청법의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작은 사건에 연루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산아청법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아청법에 연루가 되었을 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 하는 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전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65호)입니다.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이며 전부개정 이전에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었으나,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은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의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등과 관련된 아동과 청소년은 처벌 대신에 보호처분을 받는데요. 청소년들의 성매매는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 병원 위탁, 선도 보호처분, 시설 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성매매를 연결해 주는 업주나 관계자,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만든 사람이나 유통한 사람,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사람 등도 무거운 처벌을 받고, 그 사람의 신분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산아청법변호사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피고인이 피해자 A(여, 18세)와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A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A가 깨어나자 중단함으로써 A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A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가늠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1점에 관하여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도를 가지고 가늠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중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통 이러한 아청법에 연루가 되어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인정받았거나 혹은 본인이 지은 죄에 비교해 보았을 때 처벌이 매우 무겁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청법으로 연루가 되어 혐의를 인정받게 된다면 실형 혹은 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장 무서운 보안처분이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처분으로 일단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등록이 되는데요.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의 경우 10년 동안 취업제한이 되기도 하며 2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담당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 촬영 및 신상정보를 알려야만 한다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거짓 정보를 제출하게 되면 혹은 사진 촬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 수강 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교육 수강 명령의 경우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 받아야 하며 이수시간은 최대 500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입사 및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발급 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까지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산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형사사건을 겪게 되면 혼자서 잘 해결되지 않겠냐는 마음으로 인터넷 검색으로 잘못된 정보를 찾거나 혹은 지인들한테 전달들은 이야기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이러한 사건 경험이 부족하다면 즉 안산아청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큰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 안산아청법변호사의 경우 현재 긴급한 형사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주말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휴일 또한 예약을 해주시면 상담을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비밀보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조력을 받으셔도 되십니다.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 큰 처벌을 받지 마시고 미리미리 솔루션을 제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